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자력발전소 설비 납품업체에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70)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1000만 원, 추징금 1억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09∼2012년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계약을 이어가고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총 1억3000만 원을 받았다.
2007, 2008년에는 지인을 통해 한수원 간부 2명의 승진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씩 모두 4000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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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