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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담뱃값 인상 2500→4500원...음식점·PC방 흡연도 전면 금지

입력 | 2015-01-02 12:06:00


새해 담뱃값 인상 2500→4500원...음식점·PC방 흡연도 전면 금지

새해 담뱃값 인상

새해 첫날인 1일, 정부의 금연 정책이 본격 시행됐다. 담뱃값은 2천원 올랐고 음식점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됐다.

1일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1갑에 2500원, 2700원이던 담배는 각각 4500원과 4700원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다만 던힐과 메비우스(구 마일드세븐) 등의 외국계 담배는 이달 5~ 6일께 인상될 예정이다.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음식점 흡연 전면 금지도 시행됐다. 그동안은 100㎡ 미만 음식점에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흡연이 새해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금지된다.

음식점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앞으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영업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과 홍보를 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키로 했다.

새해 담뱃값 인상. 사진= 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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