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달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비행기를 회항시킨 지 25일 만이다.
30일 서울서부지법 김병판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사안이 중하고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이날 오후 10시 40분경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기장에게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굳게 지켰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은 마지막 본인 진술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의 구속영장 발부도 마쳤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