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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병원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대 위에 환자를 눕혀 놓은 채 옆에서 케이크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게재했다.
또 SNS 계정에는 가슴 성형 수술에 쓰이는 보형물을 들고 장난을 치거나 수술실 안에서 과자와 햄버거 등을 먹는 모습, 가위바위보를 하고 돈을 세는 모습 등의 사진도 공개돼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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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따라 경찰에 고소고발 하거나, 해당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관련된 처분이 필요하면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처분의뢰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통상 관할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한다.
경찰도 보건당국의 의뢰가 들어올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남구보건소의 조사가 시작된 이날 해당 성형외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임직원 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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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