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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판검사 퇴직후 3년간 로펌行 제한

입력 | 2014-12-30 03:00:00

관피아방지法 2015년3월31일 시행… 고위 공무원 관련협회行도 제동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과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판·검사가 퇴직 후 곧바로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중앙부처 국장급 또는 광역 시도 실장급 공무원이 정부 부처 산하 각종 협회에 재취업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30일 공포돼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된다. 3급 이하는 소속 부서의 업무로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할 때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 심사를 받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이었으나 국회 의결 과정에서 추가됐다.

고위공무원이 부처 산하 협회나 관련 단체로 재취업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사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 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14곳과 안전감독 업무 관련 기관, 인·허가 규제업무 및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학교 및 병원 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취업할 때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29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베르넷크레디트대부 비상근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에이스건설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조석준 전 기상청장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금품 수수 등 비리 전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포함해 이달 취업 심사를 요청한 21건, 상반기에 임의로 취업한 24건 가운데 10건의 취업이 제한됐다. 또 심사를 받지 않고 미리 취업을 한 17건에 대해선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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