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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비서관 검찰 출석, ‘참고인→피의자’ 의미는?

입력 | 2014-12-26 11:40:00


조응천 전 비서관 검찰 출석, ‘참고인→피의자’ 의미는?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응천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52)이 26일 오전 10시께 검찰에 두번째 출석했다.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조응천 전 비서관은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포토라인에 서서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했던 지난 5일 첫 번째 출석과 달리 이번에는 취재진을 따돌리고 검찰청사에 들어갔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 됐기에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특수2부에서 우선 조사받고, 필요에 따라 문건 작성을 수사하는 형사1부에서도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대질해 문건 작성, 유출 과정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비밀회동’ 문건의 내용을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문건의 외부 유출 과정은 알지 못한다며 배후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허위 유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박 경정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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