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목적과 활동,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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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에서 통합진보당 최종 해산결정을 내렸다. 이석기 내란모의사건이 해산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주문 선고를 통해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 한다.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 한다”고 밝혔다.
△ 통진당 목적과 활동,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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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소장은 “통합진보당의 정당강령이 다의적·추상적,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내용 담긴 어렵지만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주파에 의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자주파는 1980년대 대한민국을 반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며 계급해방이 목표인 인민민주주의 NL계열의 세력이다.
박 소장은 이 NL세력이 “경기동부파 등 통진당의 주요구성원으로 당을 주도하면서 과거 민혁당 영남위원회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해왔다”면서 “맹목적인 북한 지지와 이석기 내란모의를 적극 옹호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활동 면에서 “전쟁발발 시 북한을 동조하고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한다는 내용의 이석기 사건, 관악을 여론 조작, 비례대표 폭력 사태 등 비민주적 또는 폭력적 수단으로 민주적 가치를 형해화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 폭력에 의해 통일을 실현하고 이들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 대남혁명전략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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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특히 내란관련 사건이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라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 했다.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볼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개인의 형사 처벌만으로는 위험 제거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진당은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을 받고 통진당의 위험성을 제거할 다른 대안도 없다. 근본적인 제약이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면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의원직 상실도 합당
박 소장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소속정당의 이념에 따른 정당도 대표한다. 정당해산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상실에 관한 헌법과 법률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위헌정당 해산의 본질은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 수호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상정당해산심판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점에 비춰 “통진당이 자주파와 친북적 성향 있어도 북한을 무조건 추종한다는 증거를 볼 수 없다”면서 “통진당 해산은 헌법상 비례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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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1년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참여해 창당된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따라 선고 즉시 소속 의원직이 상실되는 등 해산절차를 밟게 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