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땅콩 회항 조현아
‘땅콩 회항’ 사태를 빚어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17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눈물을 떨어뜨렸다.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가 불가피하다.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에겐 법적으로 어떤 처분이 가능할까.
수사 착수 일주일 만인 이날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한 검찰은 전날 국토부에서 넘겨받은 조사결과와 압수물, 참고인·고발인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각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일단 승객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항공법 제23조 적용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한 사실이 국토부 조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23조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에선 확인하지 못 했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폭행을 했다는 주장(사무장과 일등석 탑승객)이 인정되면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항공보안법 제4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을 조사한 후 증거인멸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땅콩 회항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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