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해군의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의 방산(防産) 비리와 관련해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이르면 오늘 국방부에 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징계보다는 수위가 낮고 주의보다는 높은 것으로 인사권자가 다음번 인사를 할 때 참고하게 된다. 2년인 징계 시효가 지나 황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 불량 선체고정형 음파탐지기(소나)가 통영함에 장착되는 과정에 황 총장의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만으로도 해군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황 총장은 그동안 통영함 소나의 구매 잘못이 실무자 책임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구매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황 총장은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구매 계약을 주도한 정황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그는 사업관리실무위원장으로 소나 인수 계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납품업체인 미국 H사에 대한 평가 서류도 없이 구매 의결을 추진하고, 사업계약서 제출 시한을 두 차례 늦춰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회사는 제품 개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업자로 선정됐다. 납품된 소나는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1970년대 구형 모델로 군사용으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1590억 원을 들인 통영함을 세월호 침몰 때 투입하지 못한 것은 소나와 수중무인탐사기의 성능 불량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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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장은 “누굴 봐주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하지만 감사원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이 이해해 줄 리 없다. 나는 결재만 했을 뿐 실무 책임은 아랫사람들에게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총장의 지휘를 받는 해군이나 해상 안보를 맡긴 국민이나 모두 답답할 수밖에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방산 비리에 대해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라고 질타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황 총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검찰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