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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고발, 항공법 의거 ‘안전 운행에 위해 가해’

입력 | 2014-12-16 14:04:00

국토부 조현아 고발. 동아일보DB


‘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교통부가 16일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현아 고발과 관련해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는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현아 검찰 고발과 별도로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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