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최 의원 측이 입수한 조달청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을 보면, 청와대는 지난 해 5월 3일 총무 시설팀을 통해 총 2대의 시계 캠코더 녹음기(시계 몰카)를 구입했다. 1대는 남성용(JW700)이고 다른 1대는 여성용(JW3500)이다. 남성용은 시계 자판 숫자 6자리에, 여성용은 숫자 12 바로 위에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어 촬영 대상 몰래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이 시계는 시계형 소형 캠코더로써 주로‘몰래카메라’로 사용되는 장비”라며 “취득원장에 사용 위치는 제2부속실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사용을 위해 구입했다”고 최 의원 측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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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제2부속실의 몰래카메라 구입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 내 권력암투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건과 연관지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