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봉.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제공
박춘봉
경찰이 수원 장기 없는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 박춘봉(55)에 대해 13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박 씨의 거처 등지에서 발견된 혈흔 DNA가 피해자 DNA와 일치하고 이날 박 씨가 범행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의 얼굴을 공개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온 피의자 박춘봉이 토막시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범행을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본부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를 상대로 관련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자 범행 동기와 장소 등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며 “박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 2군데(수원지역)에 대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춘봉.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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