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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입력 | 2014-12-12 11:07:00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출처=TV조선)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 2명의 구속 영장이 검찰이 청구한 기각 처리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관 2명의 영장 기각 사유를 12일 언론에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정윤회 씨의 비선실세 의혹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정보분실에 보관했던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 기업 등에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찰관 2명을 체포,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찰관 2명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건 유출 경로를 밝히는 수사에 난관을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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