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2명 영장 기각 (출처=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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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2명 영장 기각’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 2명의 구속 영장이 검찰이 청구한 기각 처리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관 2명의 영장 기각 사유를 12일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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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2명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건 유출 경로를 밝히는 수사에 난관을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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