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사진= 범키 트위터
범키
래퍼 범키(30·권기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범키가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뒤 10월 말 구속 기소했다.
범키의 소속사 브랜뉴뮤직 측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키는 2010년 그룹 트윈스의 EP앨범 ‘투윈스(2winS)’를 통해 데뷔했다. ‘미친연애’, ‘집이 돼줄게’, ‘갖고 놀래’, ‘너에게만’ 등을 발표했다.
범키. 사진= 범키 트위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