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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환승 3회로 제한, 지하철서 옮겨타도 100원 추가
‘서울 대중교통 환승 제한’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2년에 한 차례씩 인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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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에 따르면 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원가연동제로 대중교통요금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손실 최소화·형평성 제고 차원의 요금체계·운영체계 개편도 예고됐다.
먼저 완전거리비례요금제를 도입해 단독, 환승 구분 없이 똑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면 동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해 요금 형평성을 제고한다.
최대 환승 가능횟수를 현 5회에서 3회로 줄이고, 지하철과 버스 등을 함께 이용하는 복합수단 환승시에는 1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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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