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 박모(27)씨에대해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9일 오전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피고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차량은 사고 전날 처음 받아 기존에 몰던 승합차량과 달리 낯선 상태였다"며 "당일 지방에서 녹화를 마친 멤버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빨리 숙소에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