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 315건 과징금 부과… 업체 “적자노선 반납할 지경” 반발
3일 경인전철 부천역 주변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있다. 시 외곽 적자노선에서는 배차 간격이 불규칙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3일 오전 오정구 도당동의 한 정류소에서 최정민 씨(38)는 전철역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40분 넘게 기다린 뒤에야 간신히 탈 수 있었다. 최 씨는 “주말엔 눈앞에서 버스를 놓치면 1시간 만에 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다”며 불규칙한 시내버스 배차간격에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배차시간은 평균 15∼20분 안팎으로 허가받은 상태다. 그러나 회사 측이 임의대로 버스를 감차해 배차간격이 길어진 것이다. 인근 강남시장 상인 김미란 씨(45)는 “버스 운행이 불규칙하다 보니 시장을 찾는 손님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불법운행 실태를 질타했다. 정재현 시의원은 “수년간 시내버스의 무정차 통과, 배차시간 미준수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과징금 징수 등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천시는 시민 신고가 잦아 운전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난폭운전과 불친절에 대한 단속은 꾸준히 펼치고 있다. 버스 교통불편 신고는 2013년 2146건, 올해(1∼11월) 1436건이었고, 이 중 운전사에게 과태료를 물린 것은 2013년 188건, 올해 204건이다. 지난해까지 회사 측에 부과한 과징금엔 정류장 질서문란(건당 10만∼20만 원 수준) 등의 가벼운 처벌 조항이 적용됐다. 6월 이후엔 배차시간 미준수 등으로 1회 적발에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315건이나 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운전사에 대한 불만이 높은 사항에 대해선 처벌을 계속해왔지만 운수업체에 대한 단속은 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단속이 이처럼 강화되자 A회사 등은 “적자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노선을 반납해야 할 지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는 노선이 반납될 경우 버스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