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 임직원들이 카카오와 합병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뒤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다음 임직원들을 적발하고 5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들은 다음이 카카오와의 합병을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사들인 뒤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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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기간이 짧고 액수가 크지 않아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상장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에 나섰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 규모를 떠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합병 정보를 이용해 내부 직원들이 주식을 거래한 것은 회사의 도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통보를 받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