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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 12월 한 달 동안 모닝과 K3·K5·K7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자동차세 또는 취득세 지원, 연식변경 보상, 노후차 보유 할인, 초저금리 할부 등 기존에 없었던 파격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첫 번째 혜택으로 기아차는 모닝과 K3·K5·K7(가솔린 限)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자동차세 또는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Tax Zero 특별혜택’을 준비했다.
‘Tax Zero 특별혜택’을 통해 모닝을 구매할 경우 10년간의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80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K3·K5·K7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에 해당하는 차량 공급가의 7%를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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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기아차는 오는 15일 전까지 모닝 및 K3·K5·K7(택시 제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20만 원, 16일부터 22일까지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1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연식 보상 특별혜택’을 제공한다.
곧 연식이 바뀌는 점을 감안해 먼저 보상 해준다는 점과 기존에 보유하던 차량을 연식이 바뀌기 전 더 좋은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석이조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12월에 K3·K5·K7(택시 제외)을 구매하는 개인고객 중 최초 등록일 기준 5년 이상 경과한 차량(택시, 대형 상용제외)을 보유한 고객은 추가 50만 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아차는 11월에 이어 12월에도 개인고객들이 모닝의 경우 2,9%, K3·K5·K7(가솔린限)의 경우 4.9% 특별 금리를 적용 받아 월 15·20·30·40만원의 비용으로 각 차종을 구매할 수 있는 ‘기특한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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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