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27일 법안심사 재개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27일부터 김영란법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8월 정부가 김영란법을 국회에 제출한 뒤 정무위는 5차례에 걸쳐 법안을 심의했지만 올 5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하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야당에서 정무위 내 법안심사소위 복수화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반대하면서 그동안 법안심사소위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크게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예산안 시정연설 등 기회가 날 때마다 국회에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다. 여야 의원 의원들도 민감해하고 있다. 19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뒤 만찬 자리에서도 김영란법이 대화의 주요 주제였다고 한다.
먼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너무 넓다는 반론이 나온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의 임직원이 적용 대상이며, 금품수수의 경우 이들의 가족까지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다 포함하면 법 적용 대상이 20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부정청탁 금지도 민감한 부분이다. 김영란법에는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행위,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행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청탁을 부정청탁으로 보고 있다. 13일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진 간담회에서 당 최고위원인 김을동 의원은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형제자매가 돈 받은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하는 것은 연좌제나 마찬가지”라며 “12월에 처리하면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내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부분만이라도 우선 논의해 법제화를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