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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구속정지 연장

입력 | 2014-11-20 03:00:00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횡령 탈세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015년 3월 2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1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거지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공황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