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불법추적’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 씨(4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오영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5)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의전관으로 근무했던 최측근이자 서초구의 유일한 국정원 출신 직원인 조 전 국장에게 송 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은 국정원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혼외자 첩보’의 진위 확인 활동은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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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 군의 어머니인 임모 여인(54)이 조 전 국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와 이를 참작했다”면서도 “조 전 국장은 범행의 주된 관여자로 범행을 부인하고 음모론까지 제기해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범행의 은폐를 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