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주인만 동의하면 임차인이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입법예고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최근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근무·치료·생업 등으로 4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등 법령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를 할 수 있다. 다만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 지원 혜택을 받는 민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임대의 일종으로 규정해 현행대로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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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