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화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 교수 국제우주분쟁 중재재판관
3월 8일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기가 출발한 지 1시간 반 만에 탑승객 239명과 함께 행방불명되었다. 지상좌표, 항공관제, 위치 추적용 및 군용 레이더, 위성 추적 장치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지만 수색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2009년 6월 228명이 탑승한 에어프랑스 에어버스 330기가 대서양에 추락하여 2년간이나 블랙박스를 찾지 못한 사건이 있다.
항공기 운항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을 이용해 세계 어디에 있든 위치 파악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위성 추적 기술의 완성도 부족으로 완벽한 추적이 힘들다. 대서양에 추락한 에어프랑스 항공기의 경우 위성추적 장치가 작동하기는 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1만7000km²에 이르는 방대한 해저를 수색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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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항공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망망대해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의 어느 지점을 수색하느냐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에어프랑스 항공기의 경우 해저 1만7000km²를 수색하는 데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새로운 표준은 위치 추적 장치가 10∼20초 단위로 가동되면서 항공기 수색 위치를 20km² 단위로 좁힌다는 것이다.
위성 추적 장치에 필요한 주파수 사용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소관 사항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ITU 전권회의(총회)는 상업 항공기의 위치 추적을 위한 위성기술 도입을 가속화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지금까지 난제로 남아있던 실종 항공기의 신속한 수색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반가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박원화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 교수 국제우주분쟁 중재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