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36년 선고’
세월호 책임으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69)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 한 것은 살인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무혐의 처리하고 36년 선고 판결을 내렸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