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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주 정보 넘겨 허위 담보대출 도운 경찰

입력 | 2014-11-07 03:00:00

檢, 500만원 ‘선금’ 받은 경사 체포




현직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체포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서울 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김모 경사(48)를 피해자 A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B 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4일 오후 1시경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B 씨는 2012년 2월 당시 서울 금천경찰서 경제팀에 근무하던 김 경사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의뢰했다. B 씨는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A 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 김 경사는 개인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500만 원을 받고 담보 대출이 성공하면 수천만 원을 더 받기로 했다.

경찰 규정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김 경사는 A 씨를 사건 관계자로 위조한 보고서도 상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