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참사 재발 방지책… 의무화 추진 도로-공원서 2m 이상 떨어지게… 기존 환풍구엔 울타리-경고판
앞으로 아파트,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지하주차장 환풍구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지상 2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하주차장 환풍구 설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지하주차장과 지하기계실 등의 환풍구에만 적용되며 철도시설 기준을 따르는 지하철 환풍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철도시설 기준에 따르면 지하철 환풍구는 m²당 5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광고 로드중
환풍구를 시공할 때는 덮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콘크리트 걸침턱에 환기구 덮개가 걸치도록 해야 한다. 걸침턱이 없고 깊이가 2m 이상인 경우 덮개와 별도로 그물 등 추락방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판교 테크노밸리 추락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와 환풍구 실태조사가 끝나면 일부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