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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결별 소식을 전했다.
에이미는 6일 OBS '독특한 연예뉴스'와 인터뷰에서 연인관계였던 검사 출신 전모 씨와 결별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검사님과 만나기는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내게 누가 될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뒤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결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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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에이미는 우울증 등을 이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올해 8월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현재 에이미는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에이미는 2010년 '더 에이미', 2012년 '에이미 팩토리'라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한 바 있다.
한편, 전 씨는 연인관계였던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그를 수술한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