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댓글사건 ‘정치관여’ 판단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사건과 관련해 연제욱(육군 소장),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이상 육사 38기)이 정치관여 혐의로 4일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두 전직 사령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이모 심리전단장 등으로부터 정치 댓글을 작성할 기사와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정치관여죄를 적용했다. 올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두 사람에 대해 지휘관이라는 지위를 감안해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 검찰이 정치관여를 방관했다는 차원의 공범이 아니라 직접 범죄행위를 저지른 정범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군 검찰 관계자는 “올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행위를 몰랐더라도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건의 홍보를 지시한 데 대해 정치관여죄를 폭넓게 인정했다. 이에 비춰 두 사람에게도 정치관여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관여 특수방조죄와 정치관여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형량은 같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