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 2조 원대 불법자금을 거래해 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그동안 범죄에 악용되던 대포통장(타인 명의 계좌)이 한층 진화된 형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4월부터 입금 전용 가상계좌 95만 개를 만들어 이 중 5만 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대출 사기범 등에게 빌려주고 수수료 15억 원을 챙긴 이모 씨(5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상계좌는 통상 기업이 고객 개인별 입금 확인을 위해 활용한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각 가정마다 다른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 것이 대표적인 가상계좌 활용 사례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