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전세금 인상으로 고민하는 중산층을 위한 대책은 거의 포함되지 않아 최근의 전세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7000명에게 2년간 월세 자금 지원
내년 1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월세대출을 받으려면 △부모의 연소득(부부 합산) 3000만 원 이하 △졸업 후 3년 이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업준비생이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가입자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는 5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약 7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월세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지나치게 적어 향후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저 1%대 초저금리 전세대출 상품도 나온다. 정부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버팀목 대출’(가칭)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 대출에는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연 2.7∼3.3%)가 낮게 적용된다. 특히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소득층으로 추천한 경우 금리를 1.0%포인트 추가 인하해 연 1.7∼2.1%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다세대 통해 임대주택 확충
우선 수요가 집중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3000채 늘리고 내년에도 계획보다 1만 채 많은 5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다세대·연립 건립 지원 확대에 대해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은 “2002년 전세난이 심각했을 때 정부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 확대 해결 방안을 내놨다가 1년도 안 돼 공급 과잉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 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전세 수요 폭증을 예방하기 위해 재건축 등에 따른 이주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1년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이주가 예상되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가구는 약 5만8217가구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주 시기를 심의하는 대상도 ‘이주 주택이 2000채가 넘는 단지’에서 ‘이주 주택이 2000채가 넘는 동(洞)’으로 확대된다. 주공 2·3단지, 시영아파트가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고덕주공 5∼7단지가 있는 강동구 상일동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 주장해온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안(2년→3년)은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 단기적으로 전세금 폭등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현진 bright@donga.com·홍수영·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