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2명 개정안 공동발의… 전시물 기증품 확보에 탄력 받을듯
내년 10월 개관 예정인 국립부산과학관 조감도. 현재 공정 74%로 공사가 순조롭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제공
내년 10월 개관 예정인 국립부산과학관의 운영 근거가 되는 ‘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에는 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구체적인 법인 설립과 내용 등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개관 자체가 불가능하다. 개관 전 준비해야 할 전시물 기증품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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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100만 시민 서명운동으로 건립되는 부산과학관이 개관을 앞두고 법인 설립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외부 발주에 의존하고 있는 과학관 전시물을 과학관이 자체적으로 기획, 제작, 설치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영수익금을 과학관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4월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도 ‘부산과학관은 국립과학관법인’으로 명시된 제3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이 통과돼 정부 차원의 법인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부산과학관의 국립과학관 법인화에 소극적이었다.
부산시는 과학관 법인 설립이 지연되면서 주요 전시물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8월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의해 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전시물을 기증받거나 후원조직 구성이 가능하도록 등록증을 교부했다. 이후 관련 기관의 기증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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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처는 30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리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임시이사회 때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기섭 공동이사장에게 기증서를 전달한다.
2006년부터 시민들이 설립을 주도한 국립부산과학관은 지난해 5월 기장군 석산리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착공했다. 11만3000여 m²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상설전시관 어린이관 천체투영관 캠프관 야외전시장 등으로 꾸며진다. 사업비는 1310억 원,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74%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