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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과장 2년6개월刑

입력 | 2014-10-29 03:00:00

1심, 대공처장 등 관련 6명 모두 유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협조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모 처장(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던 이 처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 과장(51)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4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국정원 협조자’ 중국동포 김모 씨(62)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제2협조자’ 진모 씨(60)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1심 피고인인 유우성(류자강·34)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유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증거조작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위조 범행을 주도한 김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고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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