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648척… 선원 413명 구속 “담보금 액수 적어 불법 만연”
전남 목포해양경찰서가 최근 3년간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10척 가운데 6척을 나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은 광주고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전국 해양경찰서 7곳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076척이며 이 가운데 목포해경이 붙잡은 어선이 전체의 60.2%인 648척”이라고 밝혔다. 구속한 선원은 413명이었다. 최근 3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부과된 담보금은 624억 원으로 척당 부과액은 5800만 원이었다. 부과된 624억 원 중 173억 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우리 수산자원을 촘촘한 저인망 그물로 씨를 말리고 공권력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담보금액이 적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 북을)은 “중국 어선의 공권력 저항에 대해 적절한 정당방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이 10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의 선장이 검색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해경은 선장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5명을 구속하고 불법조업 담보금 1억20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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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