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市의원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 檢 “팽씨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金측 “돈 노린 팽씨 단독범행”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 씨(67)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의 첫 공판이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김 의원은 배심원 1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살인을 교사해 실제 범행을 저지른 팽모 씨(44)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에게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고 생활이 어려운 팽 씨가 돈을 노리고 저지른 단독 범행이라고 반박했다.
쟁점은 김 의원의 살해 동기였다. 검찰은 “김 의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딩 용도변경을 부탁받고 2010년부터 1년 사이에 5억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며 “로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피해자를 친구에게 부탁해 살해한 것”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빌딩은 용도변경 없이도 인허가만 받으면 언제든지 호텔을 지을 수 있었다. 초선에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의원에게 그런 일을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두색 수의 차림의 김 의원은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으로 양측 변론 내용을 메모했고, 팽 씨는 공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이번 재판은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6일간 집중심리를 거쳐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국민참여재판이 1주일간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