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조모 씨(51)는 기발한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냈다. 온·오프라인에서 업체들이 연예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광고하는 것이 문제가 되던 때였다. '가수 A 선글라스' '배우 B의 꿀피부 비법' 등이 흔한 광고 문구였다. 조 씨는 '기획사의 노력만으로는 관리·보호가 어려운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사용료를 징수한다'며 초상권 관리 대행업체를 차렸다.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기획사 여러 곳과 대행 계약도 체결했다.
사업은 순탄했다. 조 씨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원들을 시켜 온·오프라인 상에서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업체를 찾아가 '침해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합의금을 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률대리인을 자처했다. 조 씨는 합의금의 30%씩을 수수료로 챙겨 490여 회에 걸쳐 1억4000만 원을 기획사들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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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