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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가격경쟁 유도해 통신요금 내려야”

입력 | 2014-10-17 03:00:00

시민단체 ‘단통법 토론회’ 쓴소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보름 만에 여론의 뭇매 속에 개정 논란에 휩싸였다. 소비자들은 전 국민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든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온라인에서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 통신요금 인하 경쟁과 보조금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한자리에 모아 긴급 간담회를 연다.

소비자들이 단통법에 분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같은 휴대전화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차별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모두가 비싸게 사게 됐기 때문이다. 30만 원 이내로 제한된 보조금마저 고가 요금제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 오히려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통신요금은 더 비싸졌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단말기 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불만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닌 이통사”라며 “사실상 정부 주도 담합과 다름없는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 간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계 통신비 인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최근 뒤늦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분리공시(이통사와 제조사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 시행 논의에 대해서도 단통법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 관계자들은 단통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분리공시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사들도 분리공시 공방을 끝내고 보조금 현실화를 통해 요금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휴대전화기 지원금 상한선이 이미 30만 원으로 정해진 상황에서는 분리공시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 휴대전화기 출고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조사들은 “국내 시장은 프리미엄 폰 선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평균 구매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출고가 자체가 다른 건 아니다”고 해명한다.

반면에 이통사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높다”며 “단통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스마트폰 가격 인하와 같은 추가적인 방안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OA는 통신서비스 측면에서는 이미 단통법의 긍정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만5000∼4만5000원의 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지난달 31.0%에서 이달 1∼14일 48.2%로 높아진 반면에 8만5000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27.1%에서 9.0%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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