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역도연맹 장 모 전무이사가 역도장비 전문 생산·수입업체 A사를 운영하면서 최근 10년간 전국체전 납품 등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스포츠동아 보도(7일자 3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와 징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경기단체의 임원이 직위를 이용해 이권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규정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에는 ‘10. 해당종목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자’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지난연말 개정된 규정으로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결국 장 전무이사는 이번 임기까지만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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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경기단체 규정 제19조(체육회의 경기단체 및 시·도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따르면, ‘1. 임원 직위를 이용해 관련 종목의 시설 운영과 사업 운영에 관여한 자’에게는 징계를 줄 수 있다. 이 때 대한체육회는 해당 임원에 대한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고, 경기단체 및 시·도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