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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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선행교육·유발행위 금지…초등 영어만 허용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지난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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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가르치는 행위를 말하며, 평가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을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볼 수 있다.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는 각종 평가는 초·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를 비롯한 각종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이다.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사교육 증가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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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