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석을 맞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을 당초 지급기한보다 한 달 앞서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전국 103만 가구를 심사한 결과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3000가구에 대해 6900억 원을 나눠줬다. 지난해 총 지급액(5618억 원)보다 22.8% 증가한 규모다. 또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9만 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92만 원으로 지난해(72만 원)보다 27.7% 많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부양자녀수에서 홑벌이-맡벌이 기준으로 바꾸고 최대 지급액도 10만 원 가량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매출신고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