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신용카드업체와 가맹계약을 맺지 않은 중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할 때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PG사가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에 대해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수집·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했다.
지금까지 PG사는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없어 PG사를 통해 온라인 결제를 할 때 매번 카드정보를 새로 입력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PG사를 통해서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PG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온라인 카드 결제를 대행해 주는 업체로 미국의 페이팔, 중국의 알리페이 등이 대표적이며 국내에는 LG유플러스, KG이니시스 등이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