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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8년 400달러로 정해진 이후 27년간 묶여있던 면세한도는 외국에 비해 훨씬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600달러로 상향조정되는 것.
이에 다음달 5일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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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 주지만,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올라간다.
한편,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여전히 낮은 수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그나마 조금 올랐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다음달 해외여행자들부터 적용이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