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 락앤락 “윤리경영 차원서 받은 것”
주방용품 업체 락앤락이 납품업체 200여 곳으로부터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은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0일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감사를 받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납품업체 250여 곳으로부터 받아왔다. 이에 따라 락앤락은 장부, 통장 등 납품업체의 내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락앤락 측은 “18일 납품업체에 공문을 보내 기존 서약서를 폐기하고 부적절한 문구 등을 수정한 서약서를 다시 보내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또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윤리경영 차원에서 서약서를 받았을 뿐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미작성 업체와의 거래를 중지한 적은 없다”며 “공정위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