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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아내와 합의 이혼…‘재산분할 없이 합의’

입력 | 2014-08-20 10:30:00

남경필 경기도지사. 동아일보DB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1일 조정기일에 이혼에 합의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도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투표소에도 나타나지 않아 두 사람의 불화설이 떠돌았다.

두 사람은 지난 1989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최근 장남의 군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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