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稅탈루, 무지로 일어난 일” 사과했지만… 세무조사 유예 3년간 25억 드러나
송 씨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국세청에서 지적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부실하게 했던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대리인에게 업무를 맡겼더라도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사과했다. 그는 또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 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송 씨는 2009년 3월 4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관 표창 수상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공교롭게도 송 씨는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끝나고 5개월 만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모범납세자가 유예기간 종료 직후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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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