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봐주기… 환자들만 피해
의료광고는 환자에게 주는 신체적 영향이 큰 만큼 의료법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을 그대로 광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원본을 교묘히 바꿔 게시한다. 성형수술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소개하면서 ‘수술 부작용으로 비대칭, 이물질, 염증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적어두곤 실제 광고에는 부작용 부분을 삭제하거나 전문 분야가 모발 이식이라고 심의를 받고는 양악·윤곽 수술로 바꿔치기하는 식이다.
아예 심의조차 받지 않은 광고도 부지기수다. 여대생 A 씨(22)는 최근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알아보려고 포털사이트에 ‘가슴 성형’을 검색해보다 눈에 확 띄는 광고를 발견했다. ‘수술 시간 30분, 통증이 별로 없어 당일 활동, 흉터 걱정 NO’라는 검색광고 문구에 잠시 현혹됐다가 다른 광고 문구와의 차이점을 발견했다. 다른 광고 문구에는 ‘의○○○○(숫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광고에는 아무 표시가 없었다.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였던 것이다.
심의위가 손을 놓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8월부터 자체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해 보건소에 행정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황규석 대한성형외과학회 윤리이사는 “불법 허위 과장광고의 피해는 환자가 고스란히 보게 된다”며 “의료광고 원본은 심의위 홈페이지(www.admedical.org)의 승인광고확인란에서 광고에 나온 심의번호의 마지막 5자리를 입력하면 원본을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