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수료 체제 개편 착수… 투자금액의 최대 1%까지 징수 ‘숨은 비용’에 수익률 크게 떨어져 판매수수료는 상한선 없애기로
지금은 펀드 판매사들이 판매보수라는 명목으로 매년 투자금의 최대 1%까지 가입자들에게 징수할 수 있게 돼 있다. 펀드의 평균잔액이 1억 원이라면 수익률에 관계없이 1년에 100만 원이 꼬박꼬박 판매사의 몫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 한도를 지금의 절반인 0.5% 안팎까지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1억 원을 펀드에 투자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판매보수는 이전보다 연간 50만 원이 줄어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 펀드에 가입할 때만 내는 판매수수료나 자산운용사에 내는 운용보수는 몰라도 펀드에 가입한 뒤에도 매년 일정액을 떼어가는 판매보수는 금융회사들이 징수할 명분이 거의 없다”며 “앞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판매보수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판매보수를 낮추려는 이유는 또 있다. 투자비용이 줄면 공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 증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장(上場) 활성화 방안이나 기업 배당을 유도하는 정책들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총액은 7월 말 현재 51조5000억 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 말(63조 원)에 비해 여전히 20%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펀드 가입금액의 2%로 제한돼 있는 판매수수료는 상한선을 풀어 가격 결정 기능을 시장에 맡길 방침이다. 수수료율 상한은 법적으로는 2%지만 이마저도 감독당국의 창구지도 때문에 1% 미만으로 꽁꽁 묶여 있다.
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주면 금융회사들이 투자자의 성향이나 투자 기간에 따른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투자자에게는 더 높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장기 투자자나 고액 투자자에게는 수수료를 줄여줄 수 있고, 투자자들을 위한 펀드 정보나 자산관리 서비스도 고객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판매수수료는 상한제를 없애더라도 침체된 펀드시장과 업계 경쟁을 감안하면 갑자기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펀드 투자자가 판매사나 운용사로부터 받는 각종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수수료는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하거나 환매할 때 판매사에 지불하고 보수(운용·판매·수탁 등)는 매년 펀드 잔액의 일정 비율로 내야 한다. 수수료와 보수 모두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을 깎아먹는 요인이 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