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은 '착한' 운전자들에게 교통 벌점 감경 혜택이 처음으로 주어졌다.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서약한 후 실제로 이를 실천한 운전자 15만8864명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했다고 7일 밝혔다.
운전면허 발급 후에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이 적발돼 교통 벌점이 40점에 이르면 면허가 정지된다. 121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특혜 점수를 받으면 기존에 쌓인 벌점을 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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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이들 무사고 운전자에게 1년 단위로 기존 서약을 자동 갱신하는 혜택을 준다. 1년 무사고 운전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자동 갱신돼 추가로 1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efine.go.kr)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파출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할 수 있다. 서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보유자에게 추가 혜택을 줘 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