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올해 4월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23)에 대한 가혹 행위 및 집단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들의 혐의가 더 나오면 추가로 기소하기로 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1일 “육군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소한 죄목인 상해치사죄가 허용하는 최대 형량(30년)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은 말과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이 윤 일병에게 성추행도 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윤 일병이 쓰러져 있을 때 멍든 부분에 안티푸라민 연고를 발라주면서 특정 부분은 피해자에게 바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모 병장(26) 등 가해자 4명의 성추행 등 혐의가 밝혀지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4월 7일 헌병 수사를 진행한 뒤 5월 23일 첫 공판을 열었다. 결심공판은 5일 열린다.
윤 일병이 물고문을 당하고 억지로 치약을 먹는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윤 일병이 아니라 가해자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로 당했던 가혹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