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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前의원 3억4000만원 배상 확정

입력 | 2014-07-25 03:00: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54)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실명이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3400여 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교사 1인당 조 전 의원은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측에 지급할 배상액은 3억4000여만 원이다. 조 전 의원은 이날 명지대 교수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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